A(답변)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및 부채금액(현금서비스 포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단,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대출이 가능하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대출가능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용도에 따라서는 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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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거치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A(답변) 
    
거치기간 변경 신청은 대출실행 후 1년이내 거치기간 종료후 
초회차 원리금 납입기일까지 신청하셔야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변경신청은 대출자 본인의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대출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되나요?
A(답변)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중도상환하셔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여유자금이 있으실 때마다 자유로이 원금을 상환하실 수 있는 유리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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