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자격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2010년 7월 26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다. 


2010년 7월부터 판매된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10% 대의 저금리로 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준다.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인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보증재원은 정부 1조 원, 상호금융회사 8,000억 원, 저축은행 2,000억 원의 출자로 마련되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무등급자와 6~10등급인 자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농림어업인,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근로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 단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연체자인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자금지원 종류는 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긴급생계자금이다.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사업자등록 유무·점포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금에 차등을 둔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햇살론신청서를 알아보자

햇살론이란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상호금융회사인 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출금리 상한선 내에서 이러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햇살론의 목적이 대부업 등을 통해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만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햇살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영농확인서 등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간단한 서류가 필요하다.

햇살론 지원 분야로는 사업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이 존재한다. 햇살론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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